[청주]충북 진천의 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30억원이 넘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가로챈 업체 임원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회장 B(8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이 업체 간부 C(5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는 한편 A사 앞으로 2000만원 벌금형도 내렸다.

B씨와 C씨는 2015-2016년 A사 공장을 경기도에서 충북 진천 내 산업단지로 이전하면서 설비 투자금을 부풀려 지방 이전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30억7500만원(국비 22억 5000만원, 도비 8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법인세를 포탈하고, B씨의 부인을 회사 감사로 올려 급여나 차량 리스 비용 명목으로 회삿돈 1억9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