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14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시행 기간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됨에 따라 공유토지 분할을 희망하는 군민들에게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분할 제한면적 및 건폐율 등의 기준에 못 미쳐 분할할 수 없었던 건물이 있는 공유 토지에 대해 일정 요건만 갖추면 간편하게 분할 할 수 있다.

분할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지상에 건물(무허가건물 포함)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분할의 분할신청은 토지공유자 총수 5분의 1이상 또는 20명이상이 동의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또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소유하고 있어 불편을 겪는 군민들이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공유토지 분할신청으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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