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2020년 1월 현재 시에 등록된 차량 2만1143대에 대해 49억원의 자동차세 연납분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 12월 연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일부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시청 세무회계과(☎042(840)2803),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고,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쉽고 간편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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