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설 명절을 맞아 13일~23일까지 11일간 금산사랑상품권을 5%특별 할인판매한다.

군에 따르면 금산군민은 1인당 1회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고 연간 50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금산사랑상품권은 관내 NH농협은행 및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할인구매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전통시장과 음식점, 마트, 주유소, 약국, 의원, 이·미용업소 등 금산의 756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액면금액의 70% 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설을 맞아 금산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 하고, 현금영수증 및 소득공제를 받는 세제혜택도 누려보길 권한다"고 말했다.

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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