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안내서 표지. 자료=문체부 제공
저작권안내서 표지. 자료=문체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1인 미디어 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다.

18일 문체부에 따르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안내서를 발간해 1인 창작자, 관련 협회, 기획사 등에 배포한다.

이번 안내서는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직접 생산·창출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인식도 높이기 위해 제작됐다.

게임, 음악, 사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와 처리 방법을 이용 상황과 저작물 유형별로 설명했다.

주요 이용 상황별 사례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와 비상업적, 공익 목적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소개됐다.

안내서는 이날 부터 문체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안내서를 통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창작자의 권리 보호 인식을 강화하고 저작물 이용 관련 저작권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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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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