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악취 대응·방지 전담반인 일명 `악취민원기동순찰대` 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의회는 16일 제316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김영권 의원(아산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각종 제조·축산시설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저감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유관기관 합동 지도·점검토록 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반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악취분야 특성상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지자체간 경계지역 소재 악취 발생 시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인과 악취배출시설 사업자, 도와 시·군 등 여러 관계자 간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 규제뿐만 아니라 악취방지에 노력하는 사업주에게 시설 개선 지원 및 악취저감제 지원 등 보조금 지급, 자율관리 협약 등 배출시설과 민원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 조항도 담았다.

김 의원은 "조례가 시행되면 끊임없이 제기되는 악취 민원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도와 각 시군 관련 부서에서 도민이 악취저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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