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개정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 등장…현재 3만 8000명 참여
직장인 이모씨는 "자녀들이 아직 어려 스쿨존 사고를 막기 위한 민식이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또 운전자 입장에서 법을 바라보면 처벌이 너무 강한 것 같다"며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지키고 안전운전을 했음에도 아이가 다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 사고로 운전자가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운전 자체가 부담스럽고 부작용이 클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 개정을 요구하는 글들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하고 있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이는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운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악법`이라는 말도 들려온다"며 "교통사고를 내고 싶어 내는 운전자는 없다.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실과 고의 범죄는 구분돼야 한다. 스쿨존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보행자 무단횡단이나 불법 주정차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불가피함을 인정하도록 민식이법을 개정해 양형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등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은 15일 오후 5시 기준 3만 8073명이 동의했으며, 2020년 1월 10일까지 마감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형벌의 비례가 맞아야 한다.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됐을 때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법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추후 처벌 규정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이른바 `민식이법`인 도로교통법 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의결했다. 이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것으로 속도를 위반하거나 전방주시 태만 등 의무를 위반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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