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 신청해 국가균형발전위 심의·의결

충남도의 현안사업 중 하나인 혁신도시 지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늦어도 내년 연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국회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첫 관문을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여야 대치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1-2월 임시국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충남의 혁신도시 지정이 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은 대단히 의미 있다. 본회의 통과할 가능성이 99% 정도 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최소한 2월 국회에서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혁신도시 관련 법안은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나면 정부로 이송돼 바로 공포된다. 법안이 1-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부칙에 따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인 4-5월부터 시행이 된다. 시행령이 나오면 혁신도시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를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 과정을 거치는데 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충남도가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혁신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균특법 개정안 제18조 2항은 `혁신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별로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정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위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충남도는 중앙부처와 협의 등을 고려할 때 신청 후 의결까지는 3-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과정을 모두 거치다 보면 내년 연말까지 가야 혁신도시 지정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법안은 기존에 혁신도시가 있는 시·도는 새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한 광역시, 도는 사실상 대전과 충남뿐이다. 충남도는 도청과 교육청, 경찰청 등이 위치한 내포신도시를 충남의 혁신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 995만㎡ 규모로 도시조성이 거의 완료된 상태여서 공공기관 이전시 비용을 최소활 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한국공항공사 등 서울 99개와 경기 20개 등 총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충남도는 여기에 맞춰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지정해 공공기관을 유치할 예정이다.은현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