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

A.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다. 2007년부터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장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 중 자영업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발급을 원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또한, 2016년 5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납부를 위해 부담한 사용자 부담금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해 필요경비로 공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은 개인사업장 사용자가 필요경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사용자부담금 납입확인서`를 직접 발급받아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 납입 금액을 확인해야 했지만, 2016년 5월부터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용자 부담금 납입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됐다.

한편 해당연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또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개인민원·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이다. 소득세법 제51조 3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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