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기관 지정 심사 강화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개설 심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장기요양기관 지정제를 강화하고 지정갱신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제가 그간 시설과 인력기준만 갖추면 반드시 지정되는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되며 서비스 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복지부는 새로 시장에 진입하려는 장기요양기관은 강화된 지정요건 및 절차를 적용받아 지정 여부가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는 지정 신청자의 과거 행정제재 처분 내용, 급여제공 이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두고 이후에는 갱신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부당청구, 노인학대 등으로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이나 평가를 피하기 위해 휴·폐업을 반복한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다.

서비스 질이 낮아도 행정처분에 따라 퇴출당하거나 스스로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기관 지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특히 주기적인 심사를 통해 시설·인력 등 지정요건 준수 여부 점검과 행정처분 내용, 급여 제공 이력,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 지정 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제공 기관, 사업자등록 말소 기관 등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통한 퇴출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노인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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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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