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일부 제품, 폼알데하이드 기준치 5배 초과"

아동용 겨울 점퍼 제품 중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아동용 겨울 점퍼 제품 중 일부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음성]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의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아동용 겨울 점퍼는 `어린이제품특별안전법`에 따라 `아동용 섬유제품`으로 분류되며, 점퍼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른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 시험결과, 조사대상 13개 중 6개(46.2%)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어린이용 가죽제품` 안전기준(75mg/kg 이하)을 최대 5.14배(최소 91.6mg/kg- 최대 385.6mg/kg)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부적합했다.

제품별로는 ㈜에프앤에프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에서 385.6mg/kg, ㈜서양네트웍스의 `마이웜업다운`에서 269.3mg/kg, ㈜베네통코리아의 `밀라노롱다운점퍼`에서 191.4mg/kg, ㈜네파의 `크로노스다운자켓`에서 186.1mg/kg, ㈜신성통상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에서 183.3mg/kg, ㈜꼬망스의 `그레이덕다운점퍼`에서 9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며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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