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와주민 30여 명은 3일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오인근 기자
음성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와주민 30여 명은 3일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오인근 기자
[음성]음성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와 주민 30여 명은 3일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동서발전(주)의 토지사용동의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한국동서발전(주)은 2018년 초부터 지역의 모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감정 평가도 받지 않은 토지를 3배 많은 30만 원을 준다는 등 토지 소유자를 현혹 해 토지사용동의서(매도의향서)를 받기 시작했다"며 "전기사업법 제4조1항1호, 제7조5항 2항2호 및 시행규칙 제3조 3항 1·2호 의 기준을 충족시켜 당진 에코파워 2호기를 음성으로 사업장 변경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동서발전이 이 토지매도의향서를 근거로 2018년 12월 당진에코파워2기(음성)위치변경허가를 신청해 올 1월30일 충남 당진에서 음성읍 평곡리로 위치를 변경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전소 인근 주민 395명은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을 근거로 사업장 변경 허가 위법 부당성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지난 11월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답변자료에서 허가 변경 신청면적 18만 7732㎡ 전부에 대해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입의향서를 100% 구비 제출해 위치 변경 허가는 적법한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11월 김모씨(86·평곡리)는 수차례에 걸쳐 "발전소 건설 반대에 적극적인 최 모씨도 발전소 건설에 동의했다. 버텨봐도 소용 없으니 매도의향서에 서명하라"는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대투쟁위원회 관계자는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소 건설에 반대투쟁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모함 및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매도의향서에 서명 받기 위해 발전소 건설예정지의 토지 소유자들을 협박하고 강요 한적이 있는지 또 발전소 위치 변경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된 토지매도의향서의 진실성에 대해 수사기관에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동서발전은 음성읍 평곡리 일원에 1000MW급 LNG복합발전소를 사업비 1조1000억 원들여 오는 2022년 7월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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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와주민 30여 명은 3일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오인근  기자
음성복합발전소 건설반대투쟁위원회와주민 30여 명은 3일 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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