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는 자동차 등급조회 사이트(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안내 콜센터(☎1833-7435)에서 확인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논산시 홈페이지(www.nonsan.go.kr)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지도팀(☎041(746)552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에 관해 상반기 2억 4120만원, 하반기 9억 648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한 바 있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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