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체육회 첫 민간인 수장을 뽑는 선거가 1월 5일로 최종 확정 됐다.

서산시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권을 가진 체육단체 관련 대의원이 참여하는 체육회장 선거를 1월 5일로 확정하고, 내달 24-25일 이틀간 후보등록을 받는다.

관련법에 따라 체육단체 임원 사퇴마감일인 16일까지 부회장 2명이 사퇴, 2파전 양상이 될 것으로 체육회는 전망하고 있다.

이들은 사퇴 마감일인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선거일인 내년 1월 5일까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이 속한 기관과 단체에 기부행위를 제한받는다.

선거운동은 12월 26일부터 투표일인 1월 5일까지 10일이다.

서산시의 경우 인구기준으로 선거인단을 대의원 확대 기구를 통해 150명 이상으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산시체육회 정회원 종목 단체장 36명과 읍면동 체육회장 15명, 정회원 종목단의 체육동호인 조직의 장, 읍면동체육회의 회원종목 단체의 장 등에게 대의원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내년 1월 15일까지 시·도체육회장, 시·군·구체육회장을 민간인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민선 첫 체육회장 임기는 2023년까지 3년이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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