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인의 장애인 딸을 성추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11시 50분께 청주의 한 주점에서 함께 있던 B(38·여·지적장애 2급)씨의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인인 B씨의 아버지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 아버지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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