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겨 과속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 사고 우려 높아

[연합뉴스]
[연합뉴스]
최근 배달앱 대중화, 1인 가구 증가 등 배달음식 수요가 늘어나며 오토바이 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5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이륜차(오토바이 등) 교통사고는 모두 370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사고 발생건수는 2017년 341건(사망 15명, 부상 416명), 2018년 349건(사망 6명, 부상 476명), 올 9월까지 370건(사망 9명, 부상 483명)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경남 진주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배달 대행을 하던 A씨가 몰던 오토바이가 가로등을 들이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앞서 7월 30일 대전 유성구 한 삼거리교차로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버스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시 외부 충격을 직접 받기 때문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다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서구 월평동 골목에서는 빠르게 지나는 배달 오토바이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안전모를 대부분 착용하고 있었으나 보행자가 지나고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렸다.

직장인 송모씨는 "저녁시간대 골목을 걸어가는데 배달 오토바이를 무려 8대나 봤다"며 "1인 가구가 늘고 배달앱을 통한 주문 증가 등으로 배달원들이 시간에 쫓겨 바쁘겠지만 어두운 길을 오토바이로 빠르게 지나다 보니 위험해보였다"고 말했다.

일부 배달종사자들은 배달 시간에 쫓겨 과속과 신호 위반을 하고 있어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륜차 신호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오토바이 사고 대부분 신호 위반에 의한 것으로 수익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하는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륜차 음식배달종사자 보호를 위한 안전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고 업체들에게 안전 배달 업무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며 "배달대행업 배달원의 경우 수익을 위해 주문을 받으면서 다른 주문을 또 받는 경우가 있어 배달앱을 개발하는 업체에게 배달 중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편해달라며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정원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