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존 300원→350-450원 확대…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역 확대

광역버스·전철 등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1만 9800원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5일 이달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45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교통 이용자들이 납부하는 기본요금이 높아 시내통행자들에 비해 교통비 절감효과가 낮았던 점을 배려한 조치다.

이에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려면 800m기준 250원-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250원-450원으로 차등을 둬야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매일 출퇴근으로 인해 월 44회를 이용하는 통근자의 경우 1만 3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만 9800원을 적립할 수 있게 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대상지역이 현재 세종, 충북 청주 등 11개 지역에서 대구, 광주, 서울 종로·서초·강남도 추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마일리지 혜택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광역교통 2030에 발맞춰 다양하고 합리적인 광역교통 요금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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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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