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국림대교수가 교내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혐의로 입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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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립대 연구교수가 교내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등 `몰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31일 장기간에 걸쳐 교내 여자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 대학 연구교수 A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여성을 몰래 찍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던 중 용의자로 지목된 A씨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촬영된 사진과 영상 1500여 개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 등 분석을 통해 범행 기간, 피해자 현황, 유포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타인의 신체 등을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 간(2016-2018년) 대전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성범죄는 모두 574건으로, 이 가운데 363명이 검거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9건, 2017년 172건에서 지난해에는 293건으로 급증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촬영기기의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여죄를 발견하다 보니 발생건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불법 촬영하는 것, 유포하는 것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미랑 한남대 행정·경찰학부 교수는 "최근 휴대전화 등 기기로 쉽게 불법 촬영할 수 있고 온라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유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것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라며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어릴 때부터 불법촬영이 범죄행위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피해자 본인이 불법촬영물 유포와 관련해 자료 삭제를 의뢰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인데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피해가 반복되는 만큼 불법촬영 자료 공유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처벌당국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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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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