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민연금 안내면 어떻게 되나요?

A. 국민연금을 안내면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또 미납기간(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분의 2 초과 또는 가입대상기간 중 미납기간이 3년 이상)에 따라 장애 연금이나 유족연금 지급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에라도 신고 없이 체납하고 있다면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독촉을 한 후 재산 등을 압류해 미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상실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워진 경우 가까운 지사에 납부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신고사항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을 중단했더라도 자동으로 납부예외 처리 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본인 `신청`이 있어야만 한다. 왜냐하면 폐업,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나중에 수령할 연금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 납부가 어려울 때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상담전화(☎1355)를 통해 반드시 납부 예외를 신청해야 한다.

<자료 =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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