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천군 제공
사진=서천군 제공
[서천]서천군은 2019년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장항읍, 비인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선정됨에 따라 지난 23일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가졌다.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선정위원회는 군수 추천 3명, 서천군의회 의원 1명, 해당 읍·면장 추천 5명으로 총 9명 구성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장항읍 주민자치회 구성 방법으로 주민대표위원 공개 모집 후 읍장 추천으로 43명, 직능단체 대표 당연직 7명 등 총 50명의 후보자가 접수돼, 위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장항읍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50명을 선정했다.

비인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위원 공개 모집 후 면장 추천으로 51명, 직능단체 대표 당연직 11명으로 총 62명의 후보자가 접수돼, 위원선정위원회의 선정 결정에 따라 추첨 선발을 통하여 50명을 선출했다.

이양규 위원선정위원장은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읍·면의 자문기구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의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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