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주도로 22일 광주, 경북 등 20개 지자체 연석회의

군용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의 수십 년 숙원사업인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충남도 등 전국 24개 광역· 기초자치단체들이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21일 충남도에 따르면 22일 오후 2시 30분 세종 지방자치회관 대회의실에서 4개 시·도와 16개 시·군·구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 소음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지자체장 연석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지사를 비롯 이용섭 광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배기철 대구 동구청장, 정장선 평택시장, 조길형 충주시장, 김동일 보령시장, 오세현 아산시장, 맹정호 서산시장, 강임준 군산시장, 박두희 횡성군수 권한대행, 이현종 철원군수, 김학동 예천군수 등 단체장 13명과 부단체장 7명이 참석한다.

충남도 주도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는 군소음 통합법률안의 국회 국방위원회 가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정과 심의 등 연내 제정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참여의사를 밝힌 24개 지자체 중 20개 지자체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석회의는 경과보고에 이어 지방정부 차원 공동대응을 처음으로 제안한 양승조 충남지사 주재 토론 및 의견수렴,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방향 등 주제발표, 군 소음법 제정 촉구 대정부 결의문 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20개 지자체는 결의문을 통해 군소음법이 금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될 것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국가적 `군 소음법 운용 협의체`를 하루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20대 국회에 상정된 13건의 군 소음 관련 법률안은 지난 8월 2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합돼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됐지만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군소음법안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음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적용받는 군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민간공항보다 더 큰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항소음방지법` 적용범위에서 배제돼 수십 년간 적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오늘도 전국의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등 군사시설 인근에 사는 국민들은 매일 반복되는 소음으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군소음 피해지역 8개 시·도와 16개 시·군·구가 피해주민들의 고통에 공감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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