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나섰다고 6일 밝혔다.

시에 등록된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굴삭기를 보유한 사업자 또는 개인이 대상이며 2004년 이전 제작된 것 75kw이상 130kw미만은 20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시는 신청 대상자 중 5대를 선정해 장치 규격 기준에 따라 지게차 최대 2200여만원, 굴삭기 최대 29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희망자는 7일 시 환경위생과를 방문해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되고, 신청자가 보급대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청정한 계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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