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97건 발생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유성구갑·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은 97명에 달했다.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1910명으로 전체 징계 교원 6094명 중 가장 많은 비율(31%)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 1715건,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순이었다.
처분 수위로 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수수·횡령 49명 등은 파면·해임 처분돼 교단을 떠났다.
조승래 의원은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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