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법 시행 이후 올해 상반기에만 97건 발생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유성구갑·사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원은 97명에 달했다.

2015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은 1910명으로 전체 징계 교원 6094명 중 가장 많은 비율(31%)을 차지했다. 이어 폭행·절도·도박 등 기타 실정법 위반 1715건, 성폭행·성추행 등 성비위 686건, 교통사고 503건 순이었다.

처분 수위로 보면 파면 137명, 해임 511명, 강등 51명, 정직 787명으로 징계 교원 4명 중 1명은 중징계를 받았다. 성비위 400명, 실정법 위반 80명, 금품수수·횡령 49명 등은 파면·해임 처분돼 교단을 떠났다.

조승래 의원은 "윤창호법의 취지가 음주운전 근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사들의 음주운전이 여전히 많은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교원들에 대한 징계와 교육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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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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