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해야만 경기 북부 출입 가능해

돼지열병 확진 양돈농장 소독하는 방역차량 [연합뉴스]
돼지열병 확진 양돈농장 소독하는 방역차량 [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가가 6곳으로 늘어나고 인천 강화군과 경기 양주시와 연천군에서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오는 28일 정오까지 48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의심사례로 접수됐던 강화·연천 3개 농장 중 강화 불온면의 농장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11시 15분쯤 인천 강화 삼산면과 26일 오전 경기 양주 은현면과 연천군에서 의심사례가 각각 접수됐다.

양주 은현면의 농가는 모돈 1마리가 폐사해 의심신고했으며 잔반급여 농장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4차 파주 발생 농가와 19.9㎞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이 투입돼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이동을 통제하고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ASF 감염 여부를 보는 정밀검사 결과는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이후 연이어 경기 북부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의심 사례가 나오며 정부는 일시이동중지 명령 연장과 이동차량 통제에 들어갔다.

차량 통제는 중점관리지역이 해제될 까지 통제될 예정이다.

중점관리지역에 있는 축산 관계차량은 권역 내 10개 시·군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축산 관계차량 관제시스템을 통해 상시 점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권역 내에서의 운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용차량 등록을 해야 한다. GPS가 없을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 권역 외에서 내부로 진입하기 위해서도 전용차량 등록을 받아야 하며 돼지농장을 방문한 이후 다른 권역 양돈 농장에 출입할 수 없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소독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7일 처음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6일 기준 발생농가가 6개로 늘었다. 현재까지 접수된 의심사례는 3건이다.

32개 농가 6만 283마리의 돼지가 살처분 대상으로 이중 13개 농가 2만 2183마리에 대한 살처분이 완료됐다.

현재 3·4번째로 발생한 김포·파주 농가의 역학관계로 분류된 295개 농가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가 완료된 24개 농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 농식품부는 전화예찰, 취약지역 정밀검사 등을 펼치고 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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