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 오래된 갈등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법정단체화 움직임을 계기로 재점화됐다.

최근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사태가 격화일로를 걷고 있다.

19일 지역 의료계 등에 따르면 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지난 달 간무협을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 했다.

현재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운영되는 협회를 법적 근거를 갖춘 단체로 인정하는 동시에 조무사의 권익 향상을 돕겠다는 게 법안 발의 사유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지난 2일부터 열린 9월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 18일 해당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의협은 간무협에 의료인 단체와 동일한 기능과 역할을 부여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대전의사회도 "중앙에서도 밝혔듯이 개정안은 조무사협 입장의 주장으로 현 의료인 단체와 같은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대한간호협회(간협)의 입장은 더욱 명확하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간호조무사의 명칭을 조무사로 바꿔주세요`라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간호사는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 전문의료인"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까지 11만 9000여 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간협은 "현행 의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의료인은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뿐"이라며 간무협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대전간호사회는 "간호조무사회 법정 중앙회 설립이 허용된다면 의료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장외 여론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최근 대한간호대학학생협회는 내달 초 국회 앞에서 해당 개정안 반대를 위한 총궐기 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대전 지역 간호학과가 있는 10개 대학의 재학생 일부도 궐기 대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간호조무사들도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무협은 10월 23일 조무사 연가투쟁을 계획하고 지방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대전충남간호조무사회도 일부 회원들이 집회에 참석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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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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