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영원히 묻힐 것만 같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인이 지목됐습니다.

3건의 DNA가 일치하면서 현재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용의자가 범인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라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일명 ‘태완이법’이 제정되기 전에 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에 국민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전에서도 여전히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사건인데요.

다행히 태완이법이 적용돼 만약 이제라도 검거가 된다면 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사건을 대전일보 지면을 통해 정리해 봤습니다.

윤종운·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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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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