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괴산군은 지난달 22일 충북도 경제정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시내 농어촌버스 운임 및 요율 적용기준`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지역 농어촌버스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버스업계의 강한 요금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버스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6년 가까이 버스요금을 동결해 왔으나, 최근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과 함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단행하게 됐다.

이번 인상에 따라 현금 승차기준으로 성인 버스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다만, 청소년(만13-18세)은 20% 할인혜택을 받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어린이(만6-12세)는 할인율 50%를 적용해 650원에서 75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군은 교통카드 사용 시 모든 요금에 100원의 정액할인을 적용, 지속적으로 교통카드 이용률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요금인상 시행에 따른 교통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 군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버스 이용 서비스 개선을 통해 군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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