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 2019년도 9월 토지분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8430건, 총28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10% 증가한 22억2000만원으로 이는 대실지구 공시지가 상승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연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난 7월 세액의 절반을 부과했으며, 나머지 절반은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카드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김병년 세무회계과장은 "시 소식지, 현수막,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전송을 통해 적극적인 납세 홍보를 전개하는 한편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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