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펫티켓(Pettiquette)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반려동물(Pet)과 예의·예절(Etiquette)의 합성어인 펫티켓은 공공장소 등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지켜야 할 예의를 말한다. 최근 관리 부주의로 인해 반려동물이 남을 무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기도 해 펫티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개는 안 물어요`라며 목줄을 풀어놓을 경우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또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다. 반려인과 비 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을 위한 문화가 펫티켓이다.

◇집 밖에서 목줄은 필수=반려동물은 주인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냥 `개`로 보여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처음 보는 사람이 손을 내밀거나 큰 소리를 내며 달려드는 사람을 보면 위협을 느껴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3개월 령 이상의 개와 동반해 외출할 때는 목줄 등의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년 3월부터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로 목줄 의무착용 대상이 확대된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목줄은 필수다. 외출시에 목줄은 물론 입마개까지 착용해야 하는 견종도 있다. 현행법상 도사견,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등 5종의 맹견은 입마개를 필수 착용해야 한다. 최근 정부는 공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견종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지만, 현재 입마개 착용의무가 있는 견종은 위 5종에 한정된다.

◇공공장소에서는 이동용 가방 사용하기=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꼭 이동용 가방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털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형견의 경우 다른 사람들에게 밟힐 우려가 있어 이동용 가방을 사용하는 게 반려동물의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 만약 이동시 공격성이 높거나 사람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경우는 승강기가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 등을 이용하는 게 좋다. 목줄만 했을 경우 문이 열리면 갑자기 뛰어나갈 수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웃과의 마찰 예방 `짖음 교육`=층간 소음에 이웃과의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려견의 짖는 소리 역시 이웃 간에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잠을 자려는데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신경이 날카로워질 수 있다. 이런 갈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반려 동물의 짖음 교육이 필요하다. 반려견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성대 수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수술 후 반려견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반려견이 덜 짖도록 교육을 하는 방법이 있다. 무턱대고 `조용히 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짖게 된다. 보호자의 큰 목소리는 효과가 없고 반려견과 보호자의 감정만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짖는 개에게 `조용히 해`라는 말 대신 일종의 보상을 해주는 게 좋다. 닭고기나 소고기 등 반려견이 좋아하는 음식을 선택해 개가 짖으면 잠시 멈추는 타이밍에 음식을 코앞에 흔들고 보여주며 `쉿`이라는 신호를 주면 된다. 개는 자신이 좋아하는 냄새에 짖는 걸 멈추게 된다. 이 시간이 2-3초 이상 되면 음식물을 주며 칭찬해주면 된다. 반려견에게 `쉿`이라는 신호에 참고 기다리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반려동물 함부로 만지지 않기=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사람도 지켜야 할 펫티켓이 있다. 길에서 만난 모르는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지 않는 것이다. 개들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만지거나 똑바로 응시하는 행동을 위협이나 도전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행동이 반려견의 불안감을 높이고 심한 경우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르는 반려견을 함부로 만지거나 지나치게 쳐다보는 행위도 개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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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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