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양 기관 협력으로 추진키로 하고 부여지역 보건교사 미배치교 17교(초 8교, 중 9교)를 우선 대상으로 부여소방서 소방관을 부여교육지원청 강사로 위촉해 회당 20-30명 내외로 총 10회기 운영한다.
기본인명구조술 이론(응급활동의 원칙 및 내용, 응급구조 시의 안전수칙, 응급의료 관련 법령 등), 기본인명구조술 실습(CPR,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등 회기당 이론과 실습을 포함하여 3시간의 교육을 실시된다.
김장석부여소방서장은"이번 부여교육지원청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부여소방서의 위상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실현의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이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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