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서산시는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3억 500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12억 8200만 원보다 1.8%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올해부터 사회진출을 위한 청년지원 취지로 납세의무자의 30세 미만 미혼 직계비속에 대해 과세를 제외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부과건수는 지난해보다 938건이 줄었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 법인의 증가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납부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주민세를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서산시 지방세납부 ARS 자동응답 전화(☎1899-0019) 등 납세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응준 세무과장은 "시민의 소중한 납세의무로 확보된 주민세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소중이 쓰일 것"이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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