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아내의 전 내연남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식당 주인과 그의 범행을 도운 조카, 식당 종업원 등 4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조카 B(41) 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징역 5년, A 씨가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 C(57) 씨와 D(45)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5시 40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식당 뒷마당에서 E(51)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식당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는 조카 B 씨와 함께 E 씨의 두 손을 끈으로 묶고 흉기로 찔렀다.

C 씨와 D 씨는 식당 주인인 A 씨를 도와 달아나려는 E 씨를 붙잡고 30여 차례에 걸쳐 폭행에 가담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식당 내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아내의 전 내연남이 식당에 찾아와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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