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학구는 기존 대소중학구와의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를 해제해 대소중학구 거주자는 삼성중학구로 진학이 불가능해지고, 생극중학구는 무극중학구와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 운영교로 신규 선정돼 무극중학구 거주자도 생극중학구로 진학할 수 있게 된다.
동성중학구는 충북혁신도시 내의 진천군 서전중학구와 덕산읍 영무예다음 2차, 모아엘가더테라스를 공동학구로 지정해 서전중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자 한다.
오는 28일까지 20일간 실시되는 이번 행정예고는 음성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면사무소 홈 페이지에 게시되며, 행정예고가 끝나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고시할 방침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8일까지 의견서를 인편, 우편, 팩스를 통해 음성교육지원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음성교육지원청 행정팀(☎043(871)5062)으로 하면 된다.
한편, 작은학교 공동(일방)학구제는 학구 간 입학이 모두 가능한 공동학구제와 달리 큰학교 학구에서 작은학교 학구로의 입학만 가능한 일방향 공동학구제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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