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학대 피해장애인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쉼터(쉼터)` 운영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13의 시설로서 피해장애인이 발생 시 △(임시보호) 학대 등 인권침해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보호 △(숙식제공) 피해장애인 숙식 및 상담 지원 △(의료지원)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사회복귀)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7-29일 3일간으로 충북도청 노인장애인과에서 접수 받는다.

관련 모집 공고는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충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신청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사회복지법인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으로서 충청북도 소재 사회복지시설·기관을 운영(위탁 포함)하거나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충청북도에 소재한 법인이다.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청기관의 공신력 및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서류심사와 대면심사과정을 거쳐 수탁법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쉼터는 8월 수탁법인 선정, 9월 직원채용을 거쳐 10월 개소 예정이다.

충북도에서 쉼터 위치를 지정 및 시설을 제공하고 수탁법인에 인건비, 운영비와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박원춘 도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인복지 사업에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 있는 법인이 관심을 갖고 응모해 주기를 기대하고, 무엇보다 피해장애인의 상처를 보듬어 줄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김진로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