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해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행위 혹은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런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차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성표현을 위한 유럽식 번호판(스티커 부착) 번호판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자전거 캐리어 등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번호판 오염 및 훼손하는 행위가 제재 대상이다.
자동차등록번호판은 단순히 숫자뿐만 아니라 바탕 여백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붙인 번호판 스티커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이러한 법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성지역에서 자동차번호판 가림, 불법 훼손 등 불법행위 신고 건수는 지난해 4분기 6건에서 올해 상반기 24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오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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