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진천경찰서는 진천군청 공무원 A(3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회식을 마치고 편의점에 들렀던 A씨는 시동이 걸린 채 편의점 앞에 세워져 있던 B 씨의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 정도 떨어진 한 고등학교 입구에서 A 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면허를 취소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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