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잔액기준코픽스(COFIX) Q&A

지난 15일 새로 등장한 신(新) 잔액기준 코픽스에 금융 상품 이용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존 금리 기준이었던 잔액기준 코픽스 보다 0.3%포인트 가량 낮아 연동 상품 금리 또한 내려갈 것으로 예상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잔액기준 코픽스는 주로 전세대출과 같은 집과 관련된 대출금리 기준으로 활용돼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이용자들에겐 희소식이다. 은행연합회의 도움으로 새로운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 상품의 궁금증을 풀어봤다.

금융상품 이용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의 출시 범위`일 것이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의 범위는 개별 은행이 결정하므로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겠으나 주로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가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기준금리로 활용되고 있으며 코픽스 자체도 2010년 2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은행이 이달 중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상품 취급을 개시할 예정이며,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는 가계대출 등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 적용 대상 상품의 금리 기준을 16일부터 신 잔액기준 코픽스로 대체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상품 이용 방법 및 출시 시기는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나 영업점, 고객센터 등에 확인 해야 한다.

기존 대출 고객의 대출 `환승` 유·불리 여부도 주목된다.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으니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유·불리 여부는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대출금리 뿐만 아니라 대출기간 중 금리 변동 가능성,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중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살펴보면 대출 받은 지 3년 이하 고객은 대환대출이 용이해졌다. 지난 4월 주요 은행에서 고정금리대출 대비 부동산 담보는 0.2%포인트, 나머지는 0.1%포인트 가량 인하되면서 변동금리대출을 이용하던 고객의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기존 대출 고객이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갈아타는 경우 우대 조치가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기존 주택담보대출 이용자가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 할 경우 기존 대출시점의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LTV 기준이 60%일 때 시가 5억 원의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현재 대출 잔액이 2억 5000만 원인 고객이 신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로 대환하는 경우, 원칙대로라면 대환 시점 LTV(40%) 기준 적용 시 2억 원 초과 대출이 어렵다. 그러나 기존 대출 취급 시점의 LTV 기준을 적용(60%, DTI 적용 배제)하면서 2억 5000만 원의 대출 잔액만큼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환 시 담보가치가 대출 잔액보다 작거나 이용자가 대출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 기 주택을 처분하는 등의 기존 대출 특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대환 결정에 앞서 은행에 확인 필요하다. 김대욱·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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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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