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약 안전사용 인식 개선 …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연착륙 기반 조성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된 이후 농산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가 지난 1월 시행되며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와 달리 지난해 대비 0.3%포인트 감소했다.

국내 농산물 3만 6180건을 조사한 결과 420건(1.2%)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제도는 국민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잔류허용기준이 없던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기준(0.01㎎/㎏)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수입 농산물 부적합률은 1%를 기록하며 전년 같은기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특히 바질 등 허브류에 대한 부적합 판정이 많았다.

농식품부는 잔류농약 관리가 강화되며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돼 국내 농산물 부적합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지난 달 말 기준 농약 생산량과 출하량도 지난해 동 기간 대비 각각 18%와 1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시행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려는 농가가 늘며 농약 출하량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하반기에도 안정적인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업계, 농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설명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약의 추가등록 및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하고 동시분석 검사항목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등록 수요가 많은 소면적 작물용, 제초제 등에 대한 기준을 추가로 지속해서 등록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1000여 개가 추가 등록됐으며 내년 초까지 4000여 개로 늘린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구상이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농약 동시분석 검사 가능항목을 370종에서 473종으로 확대하고, 모든 농약의 판매정보 기록과 보존을 의무화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돼 보다 건강한 농산물을 만나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제도"라며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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