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룡파라디아아파트 전경 사진=계룡시 제공
게룡파라디아아파트 전경 사진=계룡시 제공
[계룡]아파트 시행사 시공사 분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이 말끔히 해소됐다.

17일 계룡시에 따르면 계룡시 엄사리에 신축한 공공임대아파트인 계룡파라디아아파트 938세대가 그동안 시행사와 시공사간 분쟁으로 인해 사용검사가 지연돼 왔다.

따라서 입주금을 내고도 입주가 불가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의 임시 거주 생활, 자녀 전학 불가로 인한 세대구성원 간 강제 별거, 잔금 대출 불가 등 수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초래됐다.

사정이 이러하자 입주예정자들은 시와 수십 협의를 가졌지만 문제 해결되지 않자 시장실 점거, 계룡시청 앞 집단농성, 시공사 본사 앞 집회 등 투쟁을 펼쳐왔다.

또, 구 시행사 채권자들과 시공사간 공사비 가처분 소송, 채권압류, 일부세대에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면서 갈등은 더욱 격화돼 갔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등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공사가 신청한 동별 사용검사를 승인하고, 입주 예정시기가 3개월여 지난 2016년 12월 14일 우선 입주를 시키기 시작했다.

하지만 전체 사용검사가 완료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문제, 경감합의금 미보장, 오·폐수처리시설 하자 발생, 관리비 예치금 미적립, 관리규약 개정 미합의 등 지속적인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입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됐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 16일자로 전체 사용검사 처리를 완료하면서 실타래처럼 얽힌 문제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풀게 됐다.

이는 그동안 입주민과 시가 국토교통부, 충남도청,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수차례 기관 방문, 해결책 강구 및 대책회의 등 노력의 결과물이다.

가장 중요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사용검사 이후 전세대 표준임대차계약서 제출 시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임대보증서 발급(약 1억5000만원)` 이라는 결실을 얻어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는 길이 열렸다.

최홍묵 시장은 "그동안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입주민에게 보답하게 되어서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입주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민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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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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