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8년도 7-8월 시도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제공
2014-2018년도 7-8월 시도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자료=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제공
충남지역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가 7-8월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시기 충남의 사망자 비율이 28.2%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5년 동안(2014-2018년) 렌터카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 교통사고가 연중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여름 휴가철(7-8월) 렌터카 교통사고는 6629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는 106명으로 연간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의 19.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휴가철 관광객이 몰리는 제주 14명(41.2%), 경남 12명(30.0%)에 이어 서해안·백제역사유적지구 등이 위치한 충남지역이 11명으로 연간 렌터카 사망자의 28.2%를 차지했다. 이는 렌터카 교통사고 사망자 전국 평균 비율인 19.7%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같은 기간 대전과 충북에서는 각각 2명과 3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충남에서 10-20대로 인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43%(전체 1254건 중 541건), 사망자 수는 36%(전체 39명 중 14명)를 차지하고 있다.

또 렌터카 차량 단독사고 발생 건수 중 68%(105건 중 71건)가 10-20대 운전자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는 10-20대 운전자가 타 연령대와 달리 운전자 운전미숙으로 인해 공작물충돌 및 전도전복 사고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미취득(효력 정지 포함)한 운전자는 자동차를 대여할 수 없으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구축한 운전 자격 확인시스템을 이용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효력이 정지된 운전자가 말소된 면허증을 가지고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는 렌터카 대여 업체는 면허증의 실효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면허증을 취득한 운전자 또한 대여한 렌터카를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협업을 통해 렌터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포스터를 게시하고 보령 머드축제 등 취약지점을 중심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송인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장은 "행락철을 맞이해 렌터카 교통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면허정보를 철저히 확인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며 "초보운전자는 사고 가능성이 높은 급커브 구간이나 낯선 도로 환경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는 등 안전운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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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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