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시가 다음달부터 화력발전소로 인해 미세먼지, 위험시설로 인한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전기요금 일부를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화력발전소 반경 5㎞ 이내 지역인 주포·주교·오천·천북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기요금 및 주민소득사업 등 혜택을 받아왔으나, 실질적으로 피해 영향권에 있는 도심 및 인근 마을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조례를 제정하고 보령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업추진 세부사항 협약을 마치고 7월부터 본격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주택 9108가구, 364개 업체는 기존과 같이 가구당 평균 1만 7690원, 기업은 50만 원까지 지원 받고, 7월부터는 이를 제외한 보령시 전 가구인 주택 3만 9471가구, 기업 867개 업체가 기존에 시행중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액의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가구당 최대 매월 100㎾h 8845원, 기업은 최대 100㎾ 25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지원은 별도의 신청 없이 보령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감면받을 수 있으며, 한국전력은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각 세대에 발송하고 시는 감면된 전기요금 청구공문을 한국전력으로부터 받아 매월 지급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이번 전기요금 감면은 발전소 주변지역 외 지역 시민들에게도 그동안의 정신·건강상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환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의성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