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25일 0시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육교 인근 도로.

대전 둔산경찰서 교통경찰관들은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 있도록 라바콘을 이용해 공간을 확보한 뒤 경광봉을 흔들며 음주 단속을 시작했다.

이날 대전지방경찰청은 경찰인력 53명을 투입해 0시부터 대전 시내 전역에서 일제히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25일부터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차원에서 시행됐다.

경찰관들이 달리는 차를 멈춰 세우고 음주측정기를 이용해 단속을 시작한지 20여 분쯤 지났을 무렵, 운전자 A(38)씨가 단속에 적발됐다. A씨는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물을 요구했다. 교통단속처리지침에 따르면 경찰은 정확한 음주측정을 위해 입안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알코올을 제거하는 용도로 200㎖의 물을 제공할 수 있다. 경찰로부터 건네받은 물을 마신 A씨는 1차 음주 측정을 거부한 뒤 태연히 담배를 꺼내 피웠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유를 묻자 A씨는 "그냥 시간을 버는 거예요"라며 경찰에게 물을 재차 요구하고는 "물을 안 주면 인적사항을 말해주지 않겠다"고 말했다.

3차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A씨는 0시 50분쯤 마지못해 측정에 응했고 결과는 혈중 알코올농도 0.13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와 그의 지인은 다시 한 번 음주 측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0시 25분쯤에는 운전자 B(28)씨가 인근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차를 몰고 가다 단속에 적발됐다. 음주측정결과 B씨 역시 혈중 알코올농도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B씨는 조사를 받은 뒤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했다.

이날부터 적용된 개정 도로교통법의 영향으로 면허 취소를 당한 사례도 있었다.

0시 42분쯤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C(28)씨의 혈 중알코올농도는 0.081%였다. 전날까지는 혈중 알코올농도 0.05% 이상은 `면허정지`, 0.1% 이상은 `면허취소`였지만 이날 자정부터는 개정법이 적용돼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이 각각 0.03%와 0.08%로 강화됐다. 25일 적발된 C씨는 강화된 법의 적용을 받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언론을 통해 음주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대전에서 실시된 음주단속 결과 총 12명의 음주운전자가 적발됐다. 이중 6명은 면허취소, 6명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앞으로 두 달 동안 유흥가·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돼서 앞으로는 술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며 "특히 전날 술을 마신 경우 아침에 운전 시 숙취로 인해 단속에 걸릴 수도 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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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펼치고 있다. 사진=김성준 기자

김성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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