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 김모(45)씨는 얼마 전, 종신보험을 체결하면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조건은 본인을 피보험자로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미성년자인 자녀로 할 경우였다.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하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인 아버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게 돼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건 맞는 얘기다.

하지만 보험료를 누가 납입했는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경제적능력이 없는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는 종신보험에서 발생하는 사망보험금은 아버지가 자녀에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게 된다.

아버지 통장에서 보험료가 이체되었다가 자녀통장으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계약자, 수익자가 자녀임에도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라고 본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증여공제 한도는 2000만 원, 성인자녀 증여공제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증여한 후, 그 돈으로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증여시기는 금융상품마다 다르다. 예금과 부동산은 증여당시가 증여의 시기지만,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을 가입한다면, 증여시점은 자녀가 증여를 받은 때가 아니라 보험사고(사망 또는 만기, 해지)가 발생된 시점이 된다.

예를 들어 의사인 김씨가 자녀를 계약자, 수익자로 하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월보험료 200만 원의 종신보험을 5년 납으로 계약했을 경우, 총납입금액은 1억 2000만 원이고, 20년 후 해지환급금 3억 원이 발생되어 해지를 한다고 가정하면, 증여시점은 보험료 납입시점이 아니라, 보험사고 발생시점인 보험해지시가 된다. 따라서, 증여가액은 납입금액인 1억 2000만 원이 아니라 20년 후 해지시 발생한 해지환급금 3억 원이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아버지가 하다가 중도에 자녀가 납입했을 경우에도 발생한 총사망보험금에서 아버지의 납입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보험금을 차감한 순수 자녀의 불입으로 인한 사망보험금이 상속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금이 된다.

배우자 혹은 자녀에게 증여는 10년간 증여분을 합산과세하게 된다. 즉, 10년에 한번씩 증여한도가 생성되기 때문에 상속세절감을 위해 이점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가액을 낮추고 증여받은 돈으로 상속세재원을 마련한다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유기탁 농협생명 차장, CFP(국제공인 재무설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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