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 갈매역세권과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제로에너지 건물이 들어선다. 제로에너지건축은 에너지 생산과 더불어 저감책을 가진 건물을 지어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리와 성남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지역들을 통해 평균 에너지자립률 20%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축물 유형별 특성, 용적률 등을 고려해 에너지자립률을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경우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스마트가로등,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도로방음벽 태양광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의 업무는 취약계층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기업에 위탁해 일자리 창출도 함께 도모할 방침이다.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주거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제안이 우수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용적률 등의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제로에너지건축은 국내 기술로도 구현이 가능하지만 선진국 대비 약 78%*의 기술수준으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추진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관련 시장을 확대하고, R&D를 통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해 제로에너지건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로에너지 건축은 2030년까지 500㎡ 이상의 민간·공공 건축물로 점차 확대된다. 540만t의 건물이 지어질 시 화력발전소 500㎿급 5개소를 대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축물 확대에 대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냉난방기기·조명 기준 등 비용 대비 성능효과가 높은 기준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는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적용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을 위해서다.

국토부는 그간 서울 노원, 충남 아산, 세종 등에서 공공건물,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서 다양한 제로에너지건축물을 지어 효과를 입증해왔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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