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올해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의원들은 과다 계상된 학교건축물 석면 조사비 4960만 원과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편성한 과학교육 여건개선 사업비 4억 5024만 원 등 총 4억 9984만 원을 감액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기정예산액 대비 8%인 1719억 900만 원이 증액된 2조 3191억 5800만 원이다.

오광영 의원(민주당, 유성구 2)은 "시교육청은 사전절차 미이행 부분이 매년 지적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에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인 행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찬술 의원(민주당, 대덕구 2)은 "과학교육여건 개선 관련 40개 학교 지정이 되지 않고 사전 계획 없이 예산을 계상한 것을 정당하다고 하는 시교육청의 불성실한 답변이 있었다"며 "이는 견제와 감시기능을 하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매번 반복 지적되는 깜깜이 예산 요구를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남진근 의원(민주당, 동구 1)은 "대전시 전체 학교에 설치된 학교 다목적강당 시설 중 27%가 미개방됐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김인식 위원장(민주당, 서구 3)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원들의 정확한 예산심사를 위해 원가통계목까지 분류된 예산서 제출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사전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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