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2019년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2만1903건 22억8693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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