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상자는 6월 1일 현재 금산군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의 소유자며 납부기간은 오는 7월 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 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 스마트폰,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며"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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