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가 하절기 장마철을 맞아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및 단속활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감시 및 단속에 앞서 6월 한 달 간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자체점검 협조, 대표자 및 환경관리인 준수사항 안내 등 사전 계도활동을 전개하고, 홈페이지, SNS 등에 특별감시 및 단속계획을 홍보해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한다.

이어 본격적인 장마철인 7·8월에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 물질 유출이 우려되는 폐수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처리업소,가축분뇨 배출시설 등과 녹조발생 및 부영화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감시 및 단속,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토록 하고 고의·상습적인 폐수·대기 무단배출 등 환경사범을 적발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과 고장, 훼손된 방지시설은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폐수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도와 각 시·군에서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 신고접수 창구(국번없이 128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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