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심 모두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에 대해 즉각사퇴를 촉구하는 22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공주시의회 이창선 부의장(한국당·3선)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 놓는게 순리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 의원은 "이미 두 번의 재판에서 모든 혐의와 증거 등을 인정해 대법에서 형량의 감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상고를 한 것은 공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시민과 유권자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지난해에도 자신의 명함 뒷면에 남편의 카센터를 홍보하는 문구를 넣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며 "이 같은 행동은 공주시 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 전체의 자질시비를 부르는 낯부끄러운 일이었지만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아 개탄스러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박 의원의 일탈과 재판 결과를 알고있는 시의회가 윤리위조차 개최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협조가 없어서 불가능했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아울러 박 의원의 징계를 시사했던 민주당 박정현(부여군수) 공주·부여·청양 지구당 위원장에 대해서도 공주시민과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거짓 공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박 의원이 대법에 상고한 것은 직위 유지의 연장 꼼수일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상고를 취하하는게 도리"라고 거듭 촉구했다. 양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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