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충북도는 22일 자동차세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자동차를 일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일제단속은 전국 동시에 실시되는 것으로, 도내에서도 11개 시군이 영치시스템 탑재형 자동차, 모바일 차량영치시스템 등을 활용,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자동차의 번호판을 일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등이다.

다른 자치단체 등록 체납차량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예정이다.

도내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681억(자동차세 195억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486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체납자동차 일제단속이 지방재정 확보는 물론 납세형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서 "이번 일제단속이 지방세 및 과태료 자진납부로 이어져서 성숙한 납세문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자동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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