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와의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충북시민사회단체가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나섰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는 21일 논평을 내 "지난 15일 청주시가 폐기물처리업체인 디에스컨설팅(주)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며 "상고를 하지 않으면, 청주시는 디에스컨설팅(주)의 폐기물소각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를 내줘야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어 "청주시는 앞서 페기물처리업체인 클렌코(진주산업)와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면서 "연이은 패소로 한 가닥의 희망을 걸었던 85만 청주시민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주시는 폐기물 소각장 문제로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더 이상의 폐기물처리업 신규·증설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며 "그러나 이번 디에스컨설팅(주)과 클렌코(주)의 판결 결과는 청주시가 과연 폐기물 소각시설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주)과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이유는 청원구의 행정처분 부작위(처분 행위를 하지 않음)에 대한 위법을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청주시가 디에스컨설팅(주)에 대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을 미룬 채 재판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지난 클렌코(주)의 판결에서도 청주시는 잘못된 법리해석을 적용해 허가취소처분 항소심에서 패했다"면서 "청주시의 법정싸움에 대한 대응이 너무나도 미숙하다. 법정싸움의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법리해석을 잘못 적용함으로 인한 패소와 안일한 대응 등 계속해서 헛다리만 짚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청주시는 클렌코(주)에 패소 후 상고를 해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디에스컨설팅(주)에 패소한 청원구도 대법원에 상고 할 것이라고 한다"면서 "청주시는 이번 판결을 교훈삼아 명확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청주시에 더 이상 폐기물 소각시설이 증설 될 수 없도록 좀 더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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